민주당 ‘당대표 사퇴 시한 변경’ 그대로 추진

이유진·박하얀 기자 2024. 6. 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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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대선 출마 땐 1년 전 사퇴’서 ‘특별한 사유 시 가능’으로
‘이재명 대권용’ 비판에 이 대표도 직접 만류…당내 파장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내 반발에 부딪힌 원안을 일부 문구만 수정해 사실상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을 수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12일 당무위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당헌 25조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는 대선일 1년 전 사퇴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이를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담아 개정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당헌 25조 예외규정으로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려 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대표 사퇴 시점을 늦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부여해 대선가도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 강경 친이재명계 지도부가 따로 모여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을 뺀 수정안을 도출했고, 그날 오후 9시 당사에서 열린 심야 최고위에서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일부 문구는 수정됐지만 지방선거 석 달 전 당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해석하면 대표 사퇴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 변동이 없다.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라는 문구가 해석 범위를 넓혀 사퇴 시한 변경이 쉬워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왜 대표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부담은 대표가 다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표는 반대하고 주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림을 만들어 부정적 여론으로부터 대표의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박하얀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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