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보복성 법안’ 봇물... 이래도 되나
‘대북송금 1심’ 이 대표 방어 무력화
“이해충돌 아니나 정치적 오해 소지”
22대 국회 출범 후 야권이 잇따라 보복성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법안은 총 231건이다, 이 가운데 ‘보복성 법안’이 의심되는 사례는 4건이다.
먼저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30일 당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이 대표적이다.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수필 표절, 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관련 업무방해 의혹이 포함됐다.
전체 ‘5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전 장관의 딸을 겨냥해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또 전체 ‘50호 법안’인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특검법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 특검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하자 여권 일각에서 자신을 핍박했던 윤 대통령과 관련한 구원(舊怨)을 앙갚음하려고 나서는 한편, 이재명 대표 관련성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일단 특검을 통한 재판 지연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을)이 전체 ‘95호 법안’으로 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선(先) 수사·후(後)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 소재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문제를 특검법 또는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이해충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광의(廣義)의 해석으로 볼 때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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