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자제 요청이 위헌?‥'강경일변도'에 긴장감 고조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동안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낼 때면,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양소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불과 이틀 뒤.
한 탈북민 단체는 대북 전단 20만 장을 북으로 날려보냈고, 곧이어 또 다른 단체는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북한은 오물 풍선 330여 개로 응답했습니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탈북자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인애/통일부 부대변인 (지난 7일)]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국가 형벌권을 지나치게 행사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또 '전단을 살포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살포 금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면 표현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예시를 든 겁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전면 금지보다 덜 침해적인 것이 부분 금지고요. 부분 금지보다 덜 침해적인 것이 자제 권고죠."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강 대 강 일변도로 치닫기보다는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안준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안준혁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113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긴장 고조 책임은 북한에"
- 대북 전단 자제 요청이 위헌?‥'강경일변도'에 긴장감 고조
- 18일 의사 총파업‥4번째 집단행동 현실화
- [단독] 여야 회동 또 무산‥우 의장 "내일 본회의서 원 구성 처리"
- 오물풍선-대북방송 대치에 불안‥이 시각 접경지역
- 서울 지하철 연신내역서 직원 감전사고‥50대 직원 사망
- '이병철 양자'라던 허경영 유죄‥2034년까지 출마 불가
- 대만은 중국 드론 전단 살포에 비상‥진먼섬 또 뚫려
- 인질 4명 구출하려 맹포격‥민간인 2백여 명 사망
- 낮 최고 30도 어제보다 더워‥남부 내륙 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