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파크호텔 재계약 절차 소홀…인천관광공사 직원들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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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자사 소유 하버파크호텔의 위탁운영사의 재계약 절차를 소홀히 한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처분했다.
공사 안전감사팀은 9일 하버파크호텔 계약갱신 관련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광산업실장 A 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신분상 조치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의 '호텔 운영위탁 계약 조건'상 사업부서의 종합보고와 호텔 관리 감독 부서의 내부 판단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진행해야 하나, 평가위원회의 결과에만 의존한 점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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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자사 소유 하버파크호텔의 위탁운영사의 재계약 절차를 소홀히 한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처분했다.
공사 안전감사팀은 9일 하버파크호텔 계약갱신 관련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광산업실장 A 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신분상 조치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안과 관련돼 있는 관광산업팀장 B 씨에게도 경징계를, 관광산업팀 직원 C 씨에게는 훈계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4월 하버파크호텔의 위탁운영사인 'BGH코리아'의 재계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감사에 넘겨졌다.
BGH코리아는 2017년 11월 1일부터 하버파크호텔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으며, 중간에 한차례 계약이 연장돼 7월 31일 계약이 만료된다.
공사 관광산업팀은 애초 계약갱신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이를 전제로 재계약 여부 검토를 시작했다. 이후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평가 결과 BGH코리아가 78.2점으로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다.
그러자 BGH코리아는 평가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호텔 운영위탁 계약서에 따른 재계약 관련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이 잘못됐다는 취지였다.
이에 공사 안전감사팀은 감사에 착수했고, 해당 팀이 개최한 평가위원회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이 진행됐다고 봤다. 특히 평가위원회의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여러가지 위원회 기준을 혼합해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또 공사의 '호텔 운영위탁 계약 조건'상 사업부서의 종합보고와 호텔 관리 감독 부서의 내부 판단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진행해야 하나, 평가위원회의 결과에만 의존한 점도 문제가 됐다.
A 씨의 경우 공사 다른 팀에서 근무하면서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 운영 기준을 수립해 처리했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운영 기준을 수립해 처리하지 않은 책임으로 '경징계'를 처분받았다.
B 씨는 A 씨와 함께 실무담당자인 C 씨와 처리한 업무를 검토하고 지도·감독하지 않은 책임으로 경징계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C 씨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1.5개월 정도밖에 소화하지 않은 점이 감안돼 훈계 처분을 받았다.
공사 안전감사팀은 "업무담당 기간과 업무분장 시기 등을 감안할 수 있지만, 근거서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논란의 소지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호텔 운영사의 민원을 초래했으나 그에 대해 반박할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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