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체납세액 200만원 내외… 공사가 대납한 적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액트지오의 체납 새액은 200만원 내외로, 지난해 3월 완납한 뒤 제한됐던 재판권 등의 행위 능력도 완전히 회복됐다고 한국석유공사가 9일 밝혔다.
앞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나 석유공사가 대형 국책사업의 분석을 맡긴 상대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액트지오의 체납 새액은 200만원 내외로, 지난해 3월 완납한 뒤 제한됐던 재판권 등의 행위 능력도 완전히 회복됐다고 한국석유공사가 9일 밝혔다.
앞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나 석유공사가 대형 국책사업의 분석을 맡긴 상대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권 일각에서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오다가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계약금을 받은 뒤인 지난해 3월에야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 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했고,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미국 텍사스 주정부에 매년 50달러를 내게 돼 있었다.
텍사스 주정부법상 매출액이 247만달러를 넘는 회사는 마진의 0.375%(유통 기업) 또는 0.75%(비유통 기업)를 영업세로 내야 하지만, 액트지오는 매출액 기준에 못 미쳐 법인의 등록 서비스 대금 용도로만 매년 50달러씩 내면 된다.
산업부 설명을 종합하면 액트지오는 2017년 창업 초기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세금 문제를 처리했다.
이후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외부 회계사를 고용했고, 실수로 2019·2021·2022년에는 50달러씩 150달러를 체납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액트지오가 이를 2023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벌금 성격의 페널티까지 합해 총 1650달러의 세금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다만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지난해 2월 계약할 당시에는 영업세 체납 상태에서도 법인격은 유지한 채 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체납 기간에도 매년 법인 관련 보고서(public information report)를 발행해왔고, 석유공사를 비롯한 해외 용역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합참 “북, 오물풍선 330여개 살포…80여개 낙하”
- 원주·평창서 로또 1등…전국 16명, 당첨금 각 17억3천만원씩
- 조국 대표 “강원도당, 태백산맥처럼 당의 중추 돼달라”
- 철원 갈말읍 명성천서 2m 구렁이 출몰, 한때 소란
- 수백억 들인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저녁밥만 먹고 간다?
- 양양해변 3.3㎡당 8000만원 ‘부르는 게 값’
- [르포] 콧구멍다리 50년 추억 ‘역사 속으로’… 내달까지 완전 철거
- 천공 "우리도 산유국 될 수 있다"… 1월 발언 화제
- [자막뉴스] 21년 만에 초강력 태양폭풍… 강원 화천서 ‘오로라’ 관측
- 서울양양고속도서 '지폐' 휘날려… 돈 주우려는 운전자들로 한때 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