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둔다

이상원 2024. 6. 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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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민주당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엔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사퇴 시한을 1년이 아니라 당 대표가 조정할 수 있게 당헌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서 뒷말이 나옵니다.

대표 연임을 고려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예외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이라는 문구까지 넣었지만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문구는 빼기로 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마치 탄핵이나 지방선거 공천권 이런 것까지 다 행사하고 난 뒤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종의 오해를 이제 불러 일으킨거죠."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후에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정무적으로 부담이 있어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지도부가 설득해 수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친명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친명 핵심 의원은 채널A에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며 "위임된 권력을 벗어난 최고위의 권한 행사"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12일 당무위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최창규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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