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체납세금 200만원‥공사가 대납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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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체납한 법인 영업세가 1천650달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액트지오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야권 일각에서는 액트지오가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계약금을 받은 후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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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체납한 법인 영업세가 1천650달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 체납 세액은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액트지오는 그간의 미납세액 1천650달러를 지난해 3월 완납한 뒤 제한됐던 재판권 등의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액트지오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야권 일각에서는 액트지오가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계약금을 받은 후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 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했고,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6108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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