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영주권 박탈”… 日,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이민경 2024. 6. 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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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세금 등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영주권자의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영주 자격을 취득한 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 영주 자격 취소가 가능케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개정안은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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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들 “지위 불안해져” 반발
일본 정부가 세금 등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영주권자의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일동포 단체들은 취소 조항이 도입될 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영주자의 지위가 불안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이중 재일민단 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등에 따르면 재일동포 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영주 자격을 취득한 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 영주 자격 취소가 가능케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개정안은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 심의 중이다.

재일동포 단체들은 영주 자격 취소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이중 민단 단장은 “영주 자격 취소 조항이 도입되면 89만명이나 되는 영주자의 지위를 부당하게 취약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공생사회 실현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배외주의 대두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인권 침해 논란을 빚은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을 대체할 ‘육성취로(育成就勞)’ 제도도 포함됐다. 앞서 30여년간 시행돼 온 기능실습생 제도는 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인권 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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