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어요” 청소년 클럽서 새벽까지 춤춘 학생들…결국 영업정지

김수연 2024. 6. 9.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새벽까지 클럽을 운영한 음식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구래동에 위치한 A 클럽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A 클럽은 '미친 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문구로 매장을 홍보했다.

위법 영업 사실을 확인한 김포시는 A 클럽을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포서 ‘청소년 클럽’ 운영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김포 청소년 클럽 홍보 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경기 김포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새벽까지 클럽을 운영한 음식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구래동에 위치한 A 클럽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A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DJ가 노래를 틀고 내부에서 춤을 추는 등 사실상 클럽처럼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A 클럽은 ‘미친 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문구로 매장을 홍보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고요” 등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A 클럽 측은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면서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다.

위법 영업 사실을 확인한 김포시는 A 클럽을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