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체납세액 200만원 내외…대납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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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9일 "액트지오(Act-Geo) 체납세액은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날 자료를 배포하고 "석유공사는 2023년 2월 액트지오와 계약 체결 이후 2023년 5월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는데,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2023년 3월"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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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9일 "액트지오(Act-Geo) 체납세액은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날 자료를 배포하고 "석유공사는 2023년 2월 액트지오와 계약 체결 이후 2023년 5월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는데,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2023년 3월"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다고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인 액트지오는 석유공사와 계약 체결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일각에선 체납액을 석유공사가 대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는 그간 미납세액 1650달러(약 227만원)를 2023년 3월 완납하고 제한됐던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 회복했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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