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정신이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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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봐야 알겠지만, 이 날은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도 문을 닫는거죠.
의협의 집단행동은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진료), 2020년(의대증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장]
전 의료계에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환자를 볼모로 삼는 의사들도 문제고,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도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임 회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판사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겁니다.
지난 2021년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내원한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60대 의사가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정 약물을 투여해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한 술 더 떠 "이 여자, 그러니까 판사와 그 가족이 병원에 올 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의사 양심도 필요 없다?
임 회장님, 제정신입니까.
그럼 왼 무릎 아픈데 오른 무릎 수술하고, 머리에 톱날 박혔는데 그대로 봉합하고.
술 마시고 수술하고.
이 정도는 돼야 의료사고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마저도 고의가 아니니 면책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천상철 기자 sang1013@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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