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른다" 몰카 범죄 기승에 '불안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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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 안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재학생 A(20대)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철민 율린 법무사무소 변호사는 "불법 촬영 범죄자는 촬영한 결과물을 다시 확인하는 것보다 몰래 촬영하는 것에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재범 확률이 높다"며 "피촬영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 입은 피해나 유포 여부 등을 따져보고 재범 여지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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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몰카 범죄에 檢 총장 "불법 촬영 구속 수사 적극 검토" 지시
법조계에서도 "불법 촬영, 재범률 높아…구속 필요성" 목소리도
최근 대전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 안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재학생 A(20대)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해 같은 건물에서 유사범행이 있었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월엔 대전 서구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B(10대) 군이 검거돼 구속 송치됐다. B군은 지난해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었다.
지역 내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강간, 추행과 달리 비접촉적인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고 합성·유포 등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적극적인 구속 수사가 요구된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불법 촬영 범죄자(촬영·합성·유포) 검거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516건에 달한다.
2021년 153건, 2022년 199건, 지난해 164건 등이다. 이 가운데 구속 수사한 건수는 5.23%에 불과했다.
불법 촬영 범죄자 전체 검거 수 중 구속 건수는 27건(2021년 11건, 2022년 5건, 2023년 11건)이다. 100명 중 5명 정도만 구속된 셈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강간, 추행에 비해 불법 촬영은 정확한 혐의, 카테고리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어떤 부위를 찍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따라서 죄질이 다르다 보니 검거율에 비해 구속율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기 힘들고 장소 불문 벌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34) 씨는 "불법 촬영은 내가 언제, 어디서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며 "촬영본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될 수 있는 거고, 장소를 바꿔가며 또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던 대학교 재학생 유모(22) 씨는 "학생들한테 학교 화장실은 가장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이용하는 곳인데, 몰카 범죄가 일어난 게 소름 돋는다"며 "가끔 '왜 여기 구멍이 있을까' 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럴 땐 혹시 몰라 휴지로 막기도 한다. 요즘 지역 내 불법 촬영 사례가 많은데,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제는 그냥 얼굴을 가리는 게 낫겠구나 싶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불법 촬영 사례가 갈수록 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지난 5일 "공중화장실 안 불법 촬영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되,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도 범행 수위,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 구속 수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철민 율린 법무사무소 변호사는 "불법 촬영 범죄자는 촬영한 결과물을 다시 확인하는 것보다 몰래 촬영하는 것에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재범 확률이 높다"며 "피촬영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 입은 피해나 유포 여부 등을 따져보고 재범 여지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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