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안전사고 원인 '방치선박' 제거

변옥환 2024. 6. 9.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름철 폐선박과 같은 방치된 선박에 따른 해양오염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산항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행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공유수면 일대에 방치된 폐선박, 폐자재 등 방치선박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에서 발견된 방치선박 등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면 해당 선박 소유자에 제거 명령이 내려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해수청, 공유수면 일대 점검

여름철 폐선박과 같은 방치된 선박에 따른 해양오염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산항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행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공유수면 일대에 방치된 폐선박, 폐자재 등 방치선박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부산항 남외항, 다대포, 강서구 및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대해 육·해상 모두 점검한다. 특히 방치선박 발생 다발 구역으로 꼽히는 '낙동강 하구 연안'과 '눌차도' '진해구 용원동' 일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발견된 방치선박 등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면 해당 선박 소유자에 제거 명령이 내려진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부산해수청에서 직권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부산해수청 홍순배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부산항 공유수면 내에 방치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나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해수청은 방치선박 관련 문제 예방을 위해 분기마다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간 점검을 통해 총 11척의 방치선박을 발견해 6척을 직권으로 제거한 바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