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4%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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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9일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2.5%는 현행 법정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한 52시간보다 짧은 '48시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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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2% “노동시간 상한 주 48시간 적절”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9일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2.5%는 현행 법정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한 52시간보다 짧은 ‘48시간’이라고 답했다. 현재와 같은 ‘52시간’이 35.2%로 뒤를 이었고, ‘56시간’ 10.4%, ‘60시간’ 9.5%, ‘69시간 이상’은 2.4%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재의 1주에서 월·반기·분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주 근로시간 상한을 물었을 때 노동자들의 75.3%가 ‘60시간 이내’, 13.6%가 ‘64시간 이내’라고 응답한 바 있는데, 이번 설문조사의 ‘주 최대 근로시간’이 더 짧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한 설문조사에서는 60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었다.
아울러 ‘적절한 1일 최대 연장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질문에는 53.6%가 ‘2시간’이라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법정근로(8시간)와 연장근로를 포함해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적절한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4시간’이라 답한 이들은 29.4%, ‘6시간’은 10.8%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면서도 ‘1일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1주 1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1일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하루 11시간 연속휴식 전면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하루 연속휴식 시간을 정하면 자연스레 하루 노동시간 상한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시간 연속휴식 제도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시간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휴식시간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 근로시간 입법지침이 4개월 평균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규정하고, 하루 11시간 연속휴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 사회의 최우선 노동 과제”라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법 개정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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