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었다

홍예지 2024. 6. 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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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걷힌 부가가치세가 4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000억원이다.

또한 정부는 앞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1월에서 3월로 2개월 연장했는데, 유예 규모 6000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000억원만 유예 기간 종료에 맞춰 걷힌 것으로 전해졌다.

1∼4월 법인세는 최악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작년보다도 12조8000억원(35.9%)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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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작년보다 13조 감소

올해 1~4월 걷힌 부가가치세가 4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부가세가 세입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 실적은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보다 저조해 전체적인 세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이자, 같은 기간 기준 역대 가장 많다. 부가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물건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세제당국은 국내 소비 증가가 부가세 수입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가세는 1월, 4월, 7월, 10월에 나눠 신고하고 납부한다. 1분기(1∼3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4월에 낸다.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0% 늘어났다.

반면 수입 감소와 자영업 불황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들어 1분기 수입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1.1% 줄었다. 4월(5.4%) 들어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지난달(-2.0%) 다시 소폭 감소했다. 또한 정부는 앞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1월에서 3월로 2개월 연장했는데, 유예 규모 6000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000억원만 유예 기간 종료에 맞춰 걷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세를 뒷받침하는 민간소비는 하반기 들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4∼5월 수입이 1분기보다는 좋아지는 흐름"이라며 "국내 소비도 앞으로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1∼4월 법인세는 최악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작년보다도 12조8000억원(35.9%) 급감했다. 정부는 올 한해 367조3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까지 걷힌 총 국세는 125조6000억원에 그쳤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밑돌뿐 아니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38.9%)보다 낮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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