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잘하는, 아이 키우며 다니기 좋은 회사 어디?.. 앞으로 “공시한다” 정부 검토 착수

제주방송 김지훈 2024. 6. 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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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이 도입한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용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생활 균형 제도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들을 위한제도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직자들은 개별 기업이 일·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로 활용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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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경영공시제' 도입 관련
용역 발주.. ‘워라밸‘ 보장 회사 선택 등
영향.. 구직자 기업 선택 등 가이드 역할
미이행 “인력 확보, 이미지 타격 불가피”


정부가, 기업이 도입한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용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심화되는 저출생 현상에 대응해 가정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일·생활 균형 제도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들을 위한제도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극복과 직장문화 개선 등에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회사마다 제도 활용 정도에 격차가 있거나 회사 분위기에 따라 활용 양상에 격차가 있어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다는게 한계로 꼽혔습니다.


현재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이나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선정 등에 관련 지표들이 반영되고 있지만 전체 기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 노동부는 2019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용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이행하면 해마다 기업 100곳을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겐 정기근로감독 면제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때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의 포상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하지만 정작 구직자들은 개별 기업이 일·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로 활용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시제가 도입되면 육아휴직 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이 어디인지,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은 기업은 어디인지 등 파악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이 ‘워라밸’(일work·생활life 균형balance)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회사 사정상 제도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제한을 두는 기업들은 구직자 확보에 어려움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유사 도입사례를 검토하고 제도 효과를 예측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연내 연구를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관련해 고용부는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로, 추진 여부와 시점은 연구 결과 등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시방법이나 인센티브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만 19~34살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 조사'에서 청년들은 직장 선택 때 ‘임금과 복지 수준’(86.7%·복수 응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워라밸)’(70.0%), ‘근무환경(안정성, 업무강도)’(65.7%), ‘고용안정성’(57.0%), ‘기업위치’(44.0%) 등 순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로도 응답자 78.0%는 ‘임금 수준 향상’, 이어 ‘워라밸 보장’62.0%. 복수응답)을 꼽는 등  구직자들의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등 복지 수준 보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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