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 영상 올려 월 4000만원 돈벌이… 피해자 보호는 없다

박상연 2024. 6. 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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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 수 증가 등으로 해당 유튜버의 한 달 최소 수입이 4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를 지원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않았다"면서 "콘텐츠를 위해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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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범 신상 공개로 본 ‘자경단 유튜버’ 논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유튜브 ‘나락보관소’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해 피해자 가족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 수 증가 등으로 해당 유튜버의 한 달 최소 수입이 4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노리고 피해자 동의 없는 범법 행위로 2차 가해까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락보관소’ 조회수·후원 막대

9일 유튜브 통계분석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녹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년 전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근황을 올린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예상 월 수익은 4896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유튜브 통계분석 사이트 ‘블링’은 나락보관소의 최근 한 달 수익을 6667만원으로 추정했다. 유튜브 ‘슈퍼땡스’(댓글을 통한 후원) 기능과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수익 달달(쏠쏠)한 게 맞다”고 적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적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 강남역에서 벌어진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신상 유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피해자 측 의견을 존중해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를 지원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않았다”면서 “콘텐츠를 위해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신상 공개에 동의하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영상을 삭제했던 나락보관소도 지난 8일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린다’며 영상을 다시 게재하고 있다.

●피해자 동의 없어… 허위 정보 논란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가 퍼지면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나락보관소는 당초 가해자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공개한 네일숍에 대해 지난 5일 “공격을 멈춰 달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에는 나락보관소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 5건이 접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해당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 등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의만 빙자한 가짜 복수 우려”

전문가들은 사적인 신상 공개로 분노를 표출하는 건 사회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셜미디어(SNS)의 파급력이 커질수록 ‘신상 공개’라는 사적 제재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의’를 빙자한 가짜 복수만 많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사적 제재가 만연하면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덩달아 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 구제 활동 등 법치국가의 기본틀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상연·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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