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65세로 늦춘다는데”… 올 임단협 뇌관은 ‘정년연장’
노조, 정년 ‘60세→최대 65세’ 요구
기업 “노동시장 개혁부터 선행돼야”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늦춰지지만, 법정 정년 연장 논의는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일제히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계와 각 기업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위한 개혁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와 기아자동차지부는 만 60세인 정년을 최대 64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근로조건이 아닌 임금만 협상하는 해이지만 단체협상을 병행하는 기아 측 노조와 함께 정년 연장을 별도 요구로 전면에 내걸었다.
또 HD현대그룹의 조선 3사(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도 60세인 정년을 65세로 5년 연장하는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폐지해 달라는 공동요구안을 내걸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 LG유플러스 제2노조 등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KG모빌리티 노조는 63세로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 노조가 일제히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되는 반면 법정 정년은 2013년 60세로 연장된 뒤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정년부터 국민연금 수령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실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 초고령사회(20%이상)로 진입하는 국가들은 정년을 늘리고 있다. 2004년 65세 정년을 의무화했던 일본 정부는 2020년 각 기업에 70세로 정년을 늘리는 노력을 해 달라고 권고했고, 중국도 2025년부터 점진적 정년 연장에 들어간다. 독일은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스페인도 2027년까지 67세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프랑스는 정부가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정년을 늘리려고 하지만, 국민의 반대가 심해 보류한 상태다.
반면 기업들은 당장 정년을 연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편 없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한 해 약 15조 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74.9%가 고령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구체적으로는 높은 인건비 부담(37.6%)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올해 노사합의로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늘린 동국제강은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또 대기업 노조들이 한꺼번에 정년 연장을 이슈로 제기했지만 이는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기보다는 상급 단위 노조인 금속노조(민주노총)와 금속연맹(한국노총)의 요구안을 그대로 내려받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조합 가입 자격이 대리급 이하의 사원인데 이들에게 정년 연장은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정년 연장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해 임금인상이나 특별성과금 등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노사정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협의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법제화에 이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재계 관계자는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법제화를 통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비용급증과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 노조는 8년 만에 ‘승진 거부권’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승진 거부권은 노조원이 비조합원으로 전환되는 직급으로 승진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승진 거부권이 도입되면 생산직 기장(26년차 이하)과 사무직 선임매니저(8년차 이하)는 승진을 거부하고 조합원으로 계속 남아 노조의 고용 보장 도움을 받게 되고, 조합은 노조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2016년 현대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인사권 침해라며 거부했다.
장형우·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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