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허용 금지인데"...중고생 상대 불법 영업 클럽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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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어기고 중고생을 상대로 영업하던 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김포시는 청소년을 상대로 운영하던 A 클럽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A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중학교 2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를 모아 음악을 틀고 춤을 출 수 있게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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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어기고 중고생을 상대로 영업하던 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김포시는 청소년을 상대로 운영하던 A 클럽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A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중학교 2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를 모아 음악을 틀고 춤을 출 수 있게 해왔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앞서 이 클럽은 술을 팔지 않는다면서도, 새벽 3시까지 청소년들이 춤추며 놀 수 있다고 홍보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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