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3억대 하천손실보상금 소송 대법에서 승소

홍민기 2024. 6. 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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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주변 토지들을 둘러싼 73억 원 규모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A 씨 등에게 7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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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에 편입된 하천 주변 토지들을 둘러싼 73억 원 규모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A 씨 등에게 7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매매 계약에 따른 대금을 받는 것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모두 행사했다며, 현실적인 피해나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이 땅을 팔아 돈을 받았다면, 같은 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상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A 씨 등은 당시 서울 영등포구 일대 밭 2천여㎡를 상속받은 사람들로, 해당 토지는 지난 1971년 법적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1989년, 당시 소유주인 B 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 A 씨는 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서울시가 손실보상금 73억 원을 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 뒤 현재 진행되는 비슷한 소송 76건도 승소할 거로 전망된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은 사안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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