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못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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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선거마다 '단골손님'처럼 출마해 기행(奇行)으로 화제를 불러온 허경영(74)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선거법 유죄 확정으로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허 대표는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됐고 2008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 피선거권을 10년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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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선거마다 '단골손님'처럼 출마해 기행(奇行)으로 화제를 불러온 허경영(74)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선거법 유죄 확정으로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적어도 84세가 돼야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출마자로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養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秘選) 정책보좌역이었다"고 TV토론 등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해 8월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향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도 허위발언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범죄로 집유를 선고받으면 형 확정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올해 4월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앞서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 1997년 15대 대선, 2004년 17대 총선 출마 경력이 있었지만 2007년 '경제공화당' 대선후보 때 부터 자신의 IQ(지능지수)가 430이라거나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등의 주장을 펴 이목을 끌었다.
당대에 '허본좌'로 불리기도 했고, 대선 직후인 2008년 1월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축지법' '공중부양' '외계인과 교신 능력' 시범으로 거듭 눈길을 모았다. 그러나 허 대표는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됐고 2008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 피선거권을 10년간 상실했다.
2018년 12월24일 피선거권을 회복한 허 대표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다. 2021년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가혁명당 후보로 등록, 5만2000여표를 받았다. 20대 대선에도 출마했고,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하며 '결혼하면 3억원(1억원+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대출) 지급' 등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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