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임현택, 선 넘은 판사 저격

한수연 sooh@mbc.co.kr 2024. 6. 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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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유죄를 내린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판사의 실명과 함께, 판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가 과거 뉴스에 출연했던 화면을 잇달아 올렸습니다.

임 회장은 이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저격했습니다.

어떤 판결 때문인 걸까.

창원지법 윤민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80대 환자에게 주사액 2mL를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판사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의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임 회장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임 회장은 지난달에도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는 항고심에서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5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렇게 늦게 (오후 5시 반에) 발표를 한다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들은 근거로는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임 회장이 음모론적인 의혹을 거듭 계속하자, 서울고등법원은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수연 기자(so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610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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