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업자` 지각변동 있을까… `특금법` 개정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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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예고한데다가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까지 맞물리면서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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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예고한데다가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까지 맞물리면서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 신고 수리시 특금법 위반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재취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특금법은 7월 19일 시행 예정된 이용자보호법을 제외하면 가상자산업계를 다루는 유일한 규정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해 수탁업체, 지갑업체 등을 운영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같은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9월부터 정식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가상자산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중 갱신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제외한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일부 사업자 갱신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후오비코리아, 텐앤텐, 프로비트, 캐셔레스트, 한빗코 등이 영업 종료를 선언했다.
하반기에는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함께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행정규칙으로 이달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도 신고사항으로 추가됐다. 특금법과 특금법 시행령은 대표와 임원만 신고대상으로 규정 했으나 행정규칙에는 대주주를 포함시켰다.
기존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요건과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등을 명문화 하고있는 만큼, 이 역시 사업자들의 인증 갱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분 10%이상을 소유하거나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대주주나 대표 등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의 적격성 심사도 더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표자, 임원 등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사업자 심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대표자 등이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앞서 외국계 거래소 바이낸스에 지분 일부를 넘기고 바이낸스 측 인물로 대표를 변경,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1년 넘게 신고 수리가 연기되고 있는 고팍스 사례를 인식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특금법 법령과 행정규칙이 빠르게 정비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근거가 추가되는 등 심사 범위와 검증 정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기존 전통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강도 높은 규제를 요구하고 있고, 그동안 FIU 재량으로만 결정을 내렸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번 개정을 통해 명문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그래도 주요 대형 거래소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사업자 갱신에서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는 사업자들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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