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은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임성재 2024. 6. 9.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건강한 부동산 시장, 더 나은 주거 환경,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 등도 이른 시일 내 대표 발의해 국민께 부과된 징벌적 과세를 걷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건강한 부동산 시장, 더 나은 주거 환경,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 등도 이른 시일 내 대표 발의해 국민께 부과된 징벌적 과세를 걷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