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퇴 시한 입맛대로 민주 당헌 개정 속전속결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4. 6. 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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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의결한다.

당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한 당헌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당헌을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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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의결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지난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0일 최고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일 개최되는 당무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당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한 당헌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면 선거일 1년 전에 반드시 사퇴하도록 돼 있다. 앞서 추진하던 당헌 개정안이 '이재명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에 표현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당헌을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했다.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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