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순직 해병’ 기록 회수 관여한 경북청 관계자 들여다본다

이민준 기자 2024. 6. 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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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조사 무마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작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초기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이 작년 8월 조사 기록을 이첩할 당시 적법한 권한이 없는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인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4부에 배당한 것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사건 기록이 회수되는 과정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첩, 회수 및 재검토 과정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재검토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두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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