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홍 前회장 악연 안 끝나네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4. 6. 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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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남양유업 사이 질긴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홍 전 회장 등이 연초 상고심 결과에 따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회사 지분을 모두 양도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 동안 발생한 피해를 놓고 추가 소송전이 이어지면서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손에 쥔 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도 홍 전 회장과 그 일가 등을 상대로 소가 500억원대 손배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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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 모두 내려놨지만
손배소 등 추가소송 줄이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남양유업 사이 질긴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홍 전 회장 등이 연초 상고심 결과에 따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회사 지분을 모두 양도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 동안 발생한 피해를 놓고 추가 소송전이 이어지면서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및 사모펀드들과 총 3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홍 전 회장이 이들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면 상대에 대한 배상 등으로 5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해 5월 홍 전 회장이 같은 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홍 전 회장은 지난해 보수를 받는 게 어려워졌다. 이에 올해 홍 전 회장이 수령 예정이던 보수 및 퇴직금 약 170억원이 재산정될 전망이다.

심 감사는 이뿐만 아니라, 남양유업 감사로서 홍 전 회장 개인에 대해 소가 5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손에 쥔 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도 홍 전 회장과 그 일가 등을 상대로 소가 500억원대 손배소를 진행하고 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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