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강국 필수 조건 방폐장·전력망 법안 22대 국회도 안갯속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4. 6.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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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히며 '원전 시대' 부활에 나섰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전력망난과 속속 포화에 이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가 원전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시설의 용지를 선정하고 건설,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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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땐 정쟁에 밀려 폐기
산자위 물갈이에 험로 예고돼
송전망 신속구축 원점 재논의

정부가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히며 '원전 시대' 부활에 나섰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전력망난과 속속 포화에 이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가 원전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국가기간송전망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선 발의부터 상임위원회 논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들 법안을 논의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구성이 22대 국회에서 많이 바뀌는 만큼 재입법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가기간송전망 특별법은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수년간 차일피일 미뤄지기 일쑤인 송전망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력망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보상책이 담겼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만들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민과의 갈등을 중재하고, 각 부처가 제각각 하던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시설의 용지를 선정하고 건설,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임시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원전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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