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액트지오 세금체납에···'18억원 자문료' 논란 확산

세종=유현욱 기자 2024. 6. 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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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미국 현지에서 세금 체납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액트지오사와 별도 자문단에 130만 달러(약 18억 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액트지오의 미납 세금은 체납에 따른 가산세를 감안해도 2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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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꼬이는 동해 가스전
액트지오, 4년간 세금 미납 법인자격 논란
野 "매장량 부풀려져 사업 과정 조사해야"
탐사시추 예산 확보 작업부터 난항 예상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석유공사가 미국 현지에서 세금 체납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액트지오사와 별도 자문단에 130만 달러(약 18억 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대계인 자원 개발이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 12월 작성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에서 심해 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160만 달러를 책정했다. 실제 집행한 130만 달러 가운데 상당부분이 액트지오에 탐사결과 용역 비용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검증단에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세부 계약 조건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12테라바이트(TB)의 자료양과 10개월간 분석 기간, 최소 두 차례의 프레젠테이션(PT) 등을 수행했음을 감안할 때 말이 안 되는 액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계약을 맺을 때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텍사스주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으나 텍사스 주법에 따라 법인 격은 유지되고 있었고 계약 체결 또한 가능한 상태였다”며 “텍사스주 판례에 따르면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법인 능력 제한은 법인의 계약 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액트지오의 미납 세금은 체납에 따른 가산세를 감안해도 2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의 의혹을 키우기에는 충분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액트지오에 국책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하라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과 입찰 과정, 사업성 심사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데 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상임위를 통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고 탐사 시추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섣부른 발표에 에너지 분야가 완전히 정치의 늪에 빠져 버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여기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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