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처럼···韓도 세액공제 직접 환급을"

세종=심우일 기자 2024. 6.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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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국내에서도 세액공제 직접 환급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중국 등이 반도체·전기차 등 각종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격적인 육성책을 내놓는 상황인 만큼 현금으로 세액공제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보조금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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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세제 틀 바꾸자]
삼전·하이닉스 미사용 세액공제 7조
투자 확대 불구 적자로 공제 못받아
조세특례 통한 전략산업 육성 절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재계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국내에서도 세액공제 직접 환급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중국 등이 반도체·전기차 등 각종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격적인 육성책을 내놓는 상황인 만큼 현금으로 세액공제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보조금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사용 세액공제분은 각각 6조 3393억 원과 6259억 원이었다.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맞으면서 두 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세액공제 이월액도 4122억 원이나 된다.

이들 기업의 세액공제가 쌓인 이유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조 5263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현행 세법에서는 세액공제를 하려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IRA처럼 현금으로 세액공제분을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최근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제3자 양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를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론적으로는 조세특례가 과도하면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 격차가 커져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간 격차는 6.5%포인트였다.

하지만 최근 산업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조세특례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를 줄이려는 가장 큰 이유는 차등세율에 따른 비효율을 막자는 것”이라면서도 “산업 지원 측면에서 조세 지원의 효율성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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