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변호사, 출신 로펌 같다’ 재판부 기피신청 늘자… 법원, ‘끼리끼리’ 재판부 구성

박기석 2024. 6.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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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출신은 김앤장끼리’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등 일부서 시행
법조일원화 이후 재판부-변호사 로펌 겹칠 확률 높아진 결과
‘재판부 쇼핑’에 악용 가능성·공정성 우려도

서울신문 DB

경력 법조인을 채용하는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판사와 변호사가 같은 로펌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판 기피 신청을 하는 사례 등이 늘어나자 일부 법원들이 아예 같은 로펌 출신 판사들끼리 재판부를 구성하는 식의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데 ‘김앤장’ 출신 판사는 김앤장 출신끼리, ‘태평양’ 출신은 태평양 출신 판사끼리 재판부를 구성하는 식이다. 판사의 출신 성분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9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등 일부 법원이 같은 로펌 출신 판사들을 하나의 합의 재판부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부는 통상 재판장을 맡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배석판사 2명을 같은 로펌 출신으로 구성한 것이다. A 로펌 출신 판사들만 배치된 재판부는 A 로펌과 B 로펌 출신 판사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와 비교해 기피 신청이 이론적으로 절반 감소할 수 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친족 중 로펌 변호사가 있는 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초에 판사들로부터 사무분담(재판부 구성) 희망원을 제출받을 때 친족 중 변호사가 있다면 소속 로펌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친족과 같은 로펌 출신 판사들과 함께 있는 재판부에 배치해 ‘특정 로펌 출신·관련 재판부’를 구성한 경우도 있다.

법원의 이런 움직임은 2013년 법조일원화 도입 이후 로펌 출신 판사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법조일원화는 올해까지는 법조경력 5년 이상, 2028년까지는 법조경력 7년 이상 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가 신임 법관으로 임명되면서 로펌 출신 판사들이 늘어났다. 특히 10대 로펌 변호사 출신 신임 법관 비율은 2019년 23.8%에서 2021년 34%로 급증했고, 2022~2023년 31%를 기록하고 있다. 재판부에 로펌 출신, 특히 10대 로펌 출신 판사들이 배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같은 출신일 확률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판사가 로펌 등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해당 로펌 사건을 스스로 맡지 않거나 기피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도 기피 신청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로펌에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판사 등을 상대로도 로펌 출신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측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은 2021년 판사가 일본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인 소속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런 기피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부로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기존 재판부 판사의 출신 로펌이랑 같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명 ‘재판부 쇼핑’을 하는 경우다. 2018년 형사사건의 제척·기피·회피 건수는 지방법원 기준 204건이었는데 2022년 282건으로 약 38.2% 증가한 것도 이런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양측은 판사들의 친족이 소속된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부 변경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성태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던 기존 법관 선발 과정보다 경력 법관 제도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피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등 특정 범죄를 다루는 재판부도 같은 로펌 출신 판사들만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등 특정 범죄를 다루는 합의 재판부는 법원에 몇개 없는 상황이다. 이런 재판부에 여러 로펌 출신 판사들을 섞어 놓으면 기피 신청 때문에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탓이다.

다만 ‘특정 로펌 출신 재판부’가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특정 대형 로펌 출신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취지와 달리 ‘재판부 쇼핑’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는 “재판부를 배정할 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자칫 출신 로펌 기준을 최우선으로 뒀다가는 다른 중요한 기준들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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