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신고 포상금제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주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
경북 영주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허위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허위 계약해제 신고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 서류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전화 문자, 녹취록 등 1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영주시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밀 조사한 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 다닐래요"…줄이탈에 초비상 걸린 KAIST·과학고 [강경주의 IT카페]
- SK하이닉스 '자사주 대박'…"이러다 우리 1등" 직원들 술렁
- 인기 이 정도였어?…요즘 직장인 '너도나도' 70만명 터졌다
- "내 캐리어만 늦게 나왔던 이유는…" 공항 관계자의 경고
- "거절하면 퇴사"…여직원에 고백 공격한 유부남 상사의 '최후'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 '장사의 신' 은현장, 밀키트 의혹에 결국 "유튜브 은퇴 선언"
- 현주엽 "아내는 모기 물리면 응급실행"…의사들 '경고'
- "하이브 떠나라"…BTS 해외팬, 민희진에 분노한 이유
- 아이돌 출신 男, '스콘 맛집' 카페 사장님 된 근황 보니… [본캐부캐]
- 배스킨라빈스가 핑크 블록팩·스푼 포기한 까닭 [오형주의 산업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