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0% 증원 의대 '평가인증' 탈락 우려" 법원에 주장

김정현 기자 2024. 6. 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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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2025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과대학이 인증 평가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료계에서 증원이 이뤄진 의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증원된 의대가 재평가 결과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학생들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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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방문평가단장 출신 의대 교수, 대법에 의견서
"10% 증원 대학, 11월 말까지 주요변화계획서 내야"
교육부, 앞서 "미래 인증 결과 근거 없이 예단" 반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2024.06.09.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과대학이 인증 평가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낸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9일 대법원에 이선우 충남대 의대 교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항고이유서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의평원 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2013년부터 의평원 방문인증평가 위원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방문평가단장을 지내며 의대 교육 여건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았다.

의평원은 의대가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2019년도 평가 인증에 활용되는 기준은 총 92개다.

의평원은 내부 지침으로 현재보다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는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 추가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따라 해당되는 의대는 총 30곳이다.

이 교수는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0% 증원 대학은 오는 11월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작성 지침은 의평원에서 1차 안이 만들어졌으며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처럼 대규모 증원의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하므로 내년 2월 말까지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며 "만약 주요변화계획에 대해 '불인증' 시 (앞서 받은) 4년 인증은 불인증으로 유형이 바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지금까지 의평원에서 재판정의 경우 인정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며 "내년 3~4월에 판정위원회에서 불인증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 증가 뿐 아니라 전국 의대가 늘어난 입학정원을 그대로 선발하는 2026학년도에서도 별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번 모두 '불인증'이 될 경우 "(해당 의대는) 2027학년도에 입학생을 뽑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교수는 "사건 신청인인 부산대 의대생들이 속한 부산대 의대는 의평원이 새로이 정립하고 있는 10% 주요변화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불인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생들과 함께 소송을 낸 수험생들도 자신이 입학할 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의대가 신입생 모집정지 및 폐교까지 당할 수 있다면서 다툴 권리(신청인 적격)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에서 증원이 이뤄진 의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에 지난 4월 교육부는 "미래의 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부는 증원된 의대가 재평가 결과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학생들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은 국내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5조3항은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의대를 나온 졸업생은 국시 응시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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