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구청 갈등에 등 터진 계약자… 이전고시 '취소'

정영희 기자 2024. 6. 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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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장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서초구청이 공공개방시설 협약서 파기를 이유로 이전고시를 취소하면서 일반 분양자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입대의는 원베일리를 비롯해 래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포함된 반포2동 주민에게만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하자고 주장하며 전면 개방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서초구청은 조합의 협약서 파기에 대응해 이전고시 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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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방시설 협약 파기로 갈등 심화
서초구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전고시 구보 게재 취소 처분을 알렸다./사진=뉴스1
서초구 '대장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서초구청이 공공개방시설 협약서 파기를 이유로 이전고시를 취소하면서 일반 분양자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10일 서초구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전고시 구보 게재를 취소했다. 서초구는 공문을 통해 이전고시가 되려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전고시는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사가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로 통상 입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마쳐야 한다. 이번 이전고시 취소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가 무기한 지연될 확률이 높아졌다.

원베일리는 2017년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개방 대상 시설에는 스카이 커뮤니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도서관 등 총 13곳이 포함됐다.

이달부터 한강을 조망하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단계적 개방될 예정이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지속적인 불만과 방해가 이어졌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입대의는 원베일리를 비롯해 래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포함된 반포2동 주민에게만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하자고 주장하며 전면 개방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결국 조합은 공공개방시설의 개방을 막기 위해 협약서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

서초구청은 조합의 협약서 파기에 대응해 이전고시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구청은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사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전고시 취소시 일반 분양자들은 등기 지연으로 매매와 은행 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담보대출도 불가능해지면서 임차인을 구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합과 입대의 간의 갈등도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조합은 한솔아이키움과의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서초구청에 4자간 협약서 이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했다.

입대의 측이 원베일리를 비롯한 일부 단지 주민에게만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발생한 갈등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입대의가 방해를 멈추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용역계약 파기를 복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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