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에 외부 폐기물 못들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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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에 외부 폐기물 반입이 금지된다.
용인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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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에 외부 폐기물 반입이 금지된다.
용인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2월 사업 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산업단지 외부 지역을 포함한 폐기물 매립 계획을 담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당시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바깥 폐기물은 들여오지 않겠다고 해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뜻을 존중해 달라”고 설득했고 사업시행자도 동의했다.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자원순환센터, 매립장)은 부지 7만5340㎡에 매립 면적 4만3901㎡ 규모로 조성된다. 매립 용량은 132만6525㎥로, 에어돔을 갖춘 관리형 매립 시설(준호기성 위생매립·Cell 방식)로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19년으로 설정됐다.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입찰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25일 오전 10시 이후 발표된다.
신청 자격은 92만8568㎥ 이상의 매립장을 5년 이내로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용인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오는 13일 원삼면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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