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000만원 이상 안준 부모 '출국·운전 금지'

정영희 기자 2024. 6. 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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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30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부모의 출국금지 혹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보다 신속하게 내려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에도 30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3회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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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개정안 7월8일까지 입법예고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30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비양육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사진=뉴스1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30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부모의 출국금지 혹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보다 신속하게 내려질 전망이다.

9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 개정안을 7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에도 30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3회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과 관련돼 있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조치 대상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9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법에서 변경된 내용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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