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식회사 근간 흔드는 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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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신주 발행과 배당을 비롯한 여러 항목에서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주주 보호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상법 제382조의3'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이사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쪽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지분율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이 여전히 적용된다면 이사는 대주주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어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법무부의 논평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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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신주 발행과 배당을 비롯한 여러 항목에서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주주 보호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상법 제382조의3'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이사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쪽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법무부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추상적·선언적 의미만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반대했고, 재계는 소송 남발 등으로 인한 경영활동의 위축을 우려해 개정에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곰곰이 살펴보면 이 같은 주장들은 모두 설득력이 있다.
장기 투자를 원하는 대주주와 단기 투자를 원하는 소수주주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각 입장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한쪽을 무조건 나무랄 수 없다. 이처럼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의견이 전혀 다르다면 이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지분율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이 여전히 적용된다면 이사는 대주주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어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법무부의 논평에 공감한다. 오히려 이사는 소송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늘 걱정하는 팔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하겠다고 선뜻 나설 것인가.
회의체인 이사회가 회사의 합리적 의사를 효율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수 지분율을 가진 주주의 의사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상법은 대주주의 입장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소수주주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각종 소수주주권과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논의 중인 상법 개정은 마치 소수주주에게 이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소수파 주주가 다수파 주주를 억압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재계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장되더라도 이사가 보호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사에 대한 법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사의 의사결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주주의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이사가 쉽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경영 판단이 없으면 경영 판단의 원칙 적용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배임죄의 구성 요건과 이사에 대한 책임 소송의 제기 요건을 엄격하게 해 남소를 방지하는 게 남은 방법일 텐데, 과연 우리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의결권을 통한 이사회의 지배를 통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며,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해 당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2002헌바65).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장돼, 이사가 단 1주를 가진 주주의 뜻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은 지배주주의 지배권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팡세(Pensees)에서 사람들이 다수에 복종하는 것은 다수가 더 많은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 했다. 도대체 왜 상법을 개정해 가면서 주식회사를 유구한 세월 동안 지탱해온 지분의 힘을 애써 무시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제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논의를 그만둬야 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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