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액트지오 계약 경위 밝혀라"…부실기업 의구심 제기

김유성 2024. 6. 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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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탐사기업 액트지오에 대한 의구심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세금까지 체납한 '계약 불가 기업'이 어떻게 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이 수석대변인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거쳐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지명할 당시 액트지오는 4년 간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법인 자격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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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논평
"세금체납 흠결 부실기업인데, 어떻게 선정했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석유탐사기업 액트지오에 대한 의구심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세금까지 체납한 ‘계약 불가 기업’이 어떻게 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9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액트지오의 자격 요건을 문제 삼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거쳐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지명할 당시 액트지오는 4년 간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법인 자격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년 동안 영업세를 체납하다 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납세금을 완납하고 법인의 행위능력도 회복됐다는 것인데, 굳이 왜 이런 부실기업을 선정해 밀린 세금을 완납케하고 법인자격도 회복시켜 주면서까지 영일만 석유사업을 맡겨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이 수석대변인은 “국가계약법은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 대한 즉답을 회피한 채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라며 동무서답식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더 늦기 전에 4년 간 세금도 못 낼 만큼 부실하고 법인자격에도 흠결이 있었던 액트지오사를 누가 어떻게 관여해 선정하게 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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