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
KBS 2024. 6. 9. 17:13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 출마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습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TV 방송 연설에서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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