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집단 휴진" 공정거래법 · 의료법 위반 '면허 박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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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의협 중심으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으로 휴진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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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의협 중심으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으로 휴진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처벌이 이뤄지면 강화된 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
9일 의협은 지난 4~7일 진행된 의협의 총파업 온라인 투표 결과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이들 중 5만2015명(73.5%)이 전면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강력한 투쟁을 지지하겠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는 90.6%가 찬성했고,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73.5%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행동하면서 이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행동해온 의대생, 전공의들의 외침을 (위해) 이제는 우리 형, 누나,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의 휴진에 이어 동네 의원들까지 휴진에 참여할 경우 의정 갈등은 다시 한번 고조되고 환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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