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은 방북 사례금" 판결에 檢, 이재명 기소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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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주춤했던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김 전 회장이 진술했지만 실제로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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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주춤했던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판 3개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주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북송금 사실관계와 쌍방울그룹의 대납행위, 대납목적 등이 사실로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뒤 주말인 이날까지 이 대표 관련 혐의를 면밀하게 재검토 중이다.
특히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을 두고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대납을 보고했는지 이 전 부지사에게 묻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도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그룹이 방북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관련, 같은 해 9월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올해 4월 재판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검찰청 내 술자리 회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법원 판결로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지급한 돈이 사업기회를 보장받는 등의 부정청탁 대가인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이 대표 본인이 뇌물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편의를 위해 청탁을 받고 북한에 돈을 보낸 행위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최소 17차례 대북사업 경과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핵심 관련자인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김 전 회장이 진술했지만 실제로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뇌물 혐의까지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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