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반쪽` 가상자산법 시행… 2단계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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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가 시행된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용자보호법은 기존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첫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자,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여 만에 시행되는 업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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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법, 투자자 보호 등 담아
'동시시행 약속' 2단계는 논의만
"1단계 조항 강화 필요" 지적도
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가 시행된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제도 손질이 늦었고, 직전 회기에서 약속했던 2단계 법안의 논의가 늦어지면서 다음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늘어났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해당 법률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보호법은 기존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첫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자,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여 만에 시행되는 업권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이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로 들어오면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 내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등 당국 역시 가상자산 관리감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되는 1단계 법안에는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매입한 가상자산에 대한 예치금 내용이 포함됐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에서 수수료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은행 등에 맡겨야 한다.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에도 이용자가 투자한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소와 성명,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작성해 비치하도록 했고,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밖에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런 1단계 법 시행 이후에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작년 7월 가상자산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올해 7월 시행에 맞춰 곧바로 2단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도록 2단계 입법은 간헐적인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빚으면서 관련 법안 논의는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전 회기 윤창현 의원과 같은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해 줄 중심인물이 없다는 점도 업계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대관 부서에서 누구에게 어떤 법안을 제안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당장 다음 달 1단계법 시행을 앞두고 일단 정무위가 꾸려져야 하는데 정쟁이 심해지면서 업계에서는 고민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지난 국회에서부터 약속했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부터 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2단계 내용에 담길 전망이다.
1단계 입법 이후에도 명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등이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해석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40조원이 넘는 위탁코인에 비해 공제금(최소 30억원)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오랜 시간 경험이 축적된 증권과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치금 기준과 위탁 코인에 대한 자본해석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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