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잘못타고선 내리라고 하니 20대男 폭행...알고보니 경찰 지구대장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6. 9.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지구대장이 택시 승차 문제로 20대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께 남동구 간석동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B경감한테서)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B경감은 A씨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부른 택시에 잘못 탔다가 내리라는 말을 듣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의 한 지구대장이 택시 승차 문제로 20대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께 남동구 간석동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B경감한테서)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B경감은 A씨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부른 택시에 잘못 탔다가 내리라는 말을 듣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는 B경감은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B경감에게서 사과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A 경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