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늘어나려나”...민주당, 자녀 1인당 공제 300만원으로 상향 발의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6. 9.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녀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150만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2009년 이후 변동 없이 동결돼 있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명당 연 65만원에서 추가로 3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1명 연 30만원, 2명 연 7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연 17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라면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인 경우 70만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 의원은 “현재의 세제 혜택으로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