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노조 미가입 근로자 권익 증진”

2024. 6. 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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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밖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약자들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10일 신설된다.

고용부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를 대변하면서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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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노동조합 밖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약자들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10일 신설된다.

‘미조직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140만8000명 중 1862만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를 대변하면서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과에서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과 실태조사도 담당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을 강조하며 전담 부서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과 보호 체계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담당 업무[고용노동부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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