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판결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린 것”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6. 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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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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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10.7/뉴스1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적법한 수집, 조사한 증거를 통해 범죄의 유무죄를 따진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오직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증언에 의한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정치적중립이 흔들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다면 어느 국민이 재판부를 신뢰하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이었다고 인정했다.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쌍방울이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봤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도 선고가 끝난 뒤 ‘편파적 판단’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판결 직후인 지난 7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며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욕설로 추정되는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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