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지연,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 3법’ 발의

김병관 2024. 6. 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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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9일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금법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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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선점 위해 전략산업 육성할 것”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9일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금법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제정안인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 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산업법 개정안은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소부장 특별회계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를 둬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해외사업장을 둔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보호는 정부·여당의 책무”라며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패키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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