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일 총파업… 정부, 면허취소 등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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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봉합은커녕, 악화일로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하고 18일 전면휴진, 총궐기 대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취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의협은 투표 결과에 따라 18일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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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적 대응'…선고·집행유예 때도 '면허 취소'
복지장관 "비상진료 보완책, 현장 상황 보며 시행"
의정갈등이 봉합은커녕, 악화일로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하고 18일 전면휴진, 총궐기 대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가 적을 것으로 보면서도, 비상진료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취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전국 의사 7만800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행동 관련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투표 결과를 보면, 5만2015명(73.5%)이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의협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의협은 투표 결과에 따라 18일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총파업 투표'에는 투표 가능한 의협 회원 11만1861명 중 7만800명(63.3%)이 참여했다. '역대급' 투표율을 보였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집단행동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 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원의들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행동 시 면허 박탈까지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으로도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다수의 의사가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수들이 휴진하거나, 환자 곁을 떠나는 일은 아직 예상하고 있지 않다"며 "교수·전공의와 시간, 장소, 주제를 막론하고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당시에도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했는데, 개원의는 10% 미만의 집단휴진 참여율을 보였다"며 "(집단휴진이) 시행되기 전까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비상진료대책은 보완 시나리오가 있는데,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보완 대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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