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지역구’ 김은혜가 쏘아올린 ‘재초환 폐지’...재건축 시장 호재되나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6. 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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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출처 = 매경DB]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재초환 폐지” 밝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옳고 바른 길’ 함께 걸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종부세, 재초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 최초로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을 대표발의한 저와 같은 입장을 공유해주셔서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종부세 폐지 법안도 계획대로 빠른 시일내에 대표발의해 국민께 부과된 징벌적 과세를 걷어내도록 노력하겠다. 건강한 부동산 시장· 더 나은 주거환경·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앞서 박상우 장관은 같은날 KBS 일요진단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했다.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밝히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는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빌라를 얻을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의 전셋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며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시장 변동 폭이 커졌다”고 짚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라며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2006년 시행됐다.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2012년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했다.

다만, 제도 부활 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해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7613만원에서 12억6521만원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2호), 상속·증여세 완화(3호) 등의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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