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당한 사유시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허용 추진할 듯

문예슬 2024. 6. 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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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추진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개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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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추진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은 다 삭제하고 개정안을 당무위에 올리자고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개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를 연임한 뒤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어, ‘이재명 맞춤형’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최고위회의에서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궐위’·‘전국 단위 선거’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마치 탄핵이나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난 뒤 사퇴하는 거 아니냐는 일종의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라며, “애초에 조항의 완결성을 거두기 위해 마련한 거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항은 다 삭제하고 개정안을 당무위에 올리자고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내일(10일) 최고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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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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